김해김씨 석성공파 청학문중

규 약

김해김씨 석성공파 청학문중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문중의 명칭은 김해김씨 석성공파 청학문중이라 한다. 이하 청학문중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청학문중의 소재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45번지에 둔다.

제3조 [목적]

청학문중은 조상을 높여 소중히 여기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또한 회원 가족의 복지향상 및 후손의 장학지원 등 기타 청학문중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청학문중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향행례사업
2. 선산관리사업
3. 족보편찬사업
4. 친목도모사업
5. 경로우대사업
6. 복지지원사업
7. 장학지원사업

8. 재정사업
9. 기타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청학문중 회원의 자격은 김해김씨 석성공파 파조의 10세손인 김옥조의 후손들로만 한정한다.

제6조 [권리]

1)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2)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징계 및 제반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청학문중에서 부여하는 각종 혜택의 수혜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7조 [의무]

1) 청학문중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2) 시제, 회의, 종사에 참석해야 한다.
3) 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8조 [포상]

본 규약의 목적 및 각종 사업에 따른 청학문중 운영과 발전에 공헌을 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9조 [징계]

1)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징계 할 수 있다.

가)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청학문중의 사업 및 사무를 방해하는 경우
다) 회원 간 친목을 해친 경우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학문중에 위해를 입게 한 경우

2)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권리행사 정지, 손해액 배상,  법적조치, 출보로 구분하여 처분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현황]

번호임 원명수선임권임명권임 기
1 회 장 1 총회 - 3년 중임
2 부회장 1 - 회장 3년 연임
3 총 무 1 - 회장 3년 연임
4 감 사 2 - - 3년 중임
5 이 사 8 총회 회장 3년 연임
6 고 문 3 - 이사회 3년 연임
7 장학위원장 1 - - 3년 중임
8 장학위원 8 총회 장학위원장 3년 연임
9 장학위원회 총무 1 - 장학위원장 3년 연임
10 청년회 회장 1 청년회 - 3년 중임
11 청년회 총무 1 - 청년회 회장 3년 연임

제11조 [임무]

1) 회장

가) 청학문중을 대표한다.
나)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 청학문중 사업의 일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가) 회장을 보좌한다.
나) 회장 유고 시에 부회장이 대리하며 3개월 이내에 보선한다. 이 경우 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 총무

가)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한다.
나) 회의 및 각종 행사의 연락, 진행, 제반 서류 및 회의록을 작성 한다.
다) 청학문중 사업의 실무를 담당한다.

4) 감사

가) 연 1회 감사 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나) 부정 또는 비리가 발견된 경우 회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5) 이사

가) 각 계파의 대표이며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나) 이사회에 안건을 발의하거나 의결한다.

6) 고문

가) 청학문중 발전을 위한 자문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자문을 한다.

7) 장학위원장

가) 장학위원회를 대표한다.
나) 장학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나) 장학위원회 사업의 일체를 총괄한다.

8) 장학위원

가) 장학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나) 장학위원회에 안건을 발의하거나 의결한다.

9) 장학위원회 총무

가) 장학위원장을 보좌한다.
나) 회의 소집 연락, 진행, 제반 서류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다) 장학사업 행사 및 실무를 담당한다.

10) 청년회장

가) 청학문중 청년회를 대표한다.
나) 청년회의 의장이 된다.
다) 청년회 사업의 일체를 총괄한다.

11) 청년회 총무

가) 청년회 회장을 보좌한다.
나) 청년회의 소집 연락, 진행, 제반 서류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다) 청년회 사업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4장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2조 [구성]

청학문중의 회원 명부에 등재된 만 20세 이상의 남자로 구성한다.

제13조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한다.
3) 회장이 고의로 총회 소집을 거부 할 경우 부회장, 총무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발의하거나 의결한다.

1) 청학문중 규약의 개정
2) 문중의 동산,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3) 회장, 감사, 장학위원장 임원 선임
4) 회기년도 감사 결과의 승인
5)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5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기 능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중대사안규약의 개정1/2 이상2/3 이상
재산처분
일반사안임원(회장, 감사, 장학위원장) 선임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
1/2 이상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감사결과의 승인
*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동수일 경우 회장의 권한으로 결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16조 [구성]

1)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8인, 감사 2인, 총무 1인으로 구성한다.
2) 감사 2인 및 총무 1인의 경우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계파별 이사 인원

계파종보 종록 종철 종귀 종인 종병 종운 종희
명수1 1 1 1 1 1 1 1

제17조 [소집]

1) 회장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무는 이사회 소집 일시와 장소를 공지한다.

제18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발의하거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의 제정 및 개정

가) 청학문중 시제대금, 김해김씨 관련 시제 시도금 및 교통비 개정안
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선산 보수가 필요한 경우 보수 범위 및 예산안
다) 족보편찬 계획 및 예산안
라) 친목도모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안
마) 경로우대금 금액 개정 및 세부사안
사) 수익사업 및 통장변동에 관한 사안
아) 회의 참석 시 교통비 지급범위 및 금액 개정안
자)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일체의 사안

2)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고문 3인에 대한 추대

제19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1) 의사정족수 : 구성 인원의 2/3 이상 참석

2) 의결정족수 : 참석 인원의 2/3 이상 찬성

제6장 장학위원회

제20조 [구성]

1) 장학위원장 1인, 장학위원 8인, 장학위원회 총무 1인

제21조 [소집]

1) 장학위원장 또는 장학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장학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장학위원회 총무는 소집일시와 장소를 공지한다.

제22조 [기능]

1) 입학격려금 및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자격 조건과 금액을 정한다.
2) 장학금 신청 접수자에 대하여 심사하고 수혜자를 선정한다.
3) 기타 입학격려금 및 장학금 수여식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제23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1) 의사정족수 : 구성 인원의 2/3 이상 참석
2) 의결정족수 : 참석 인원의 2/3 이상 찬성

제7장 청년회

제24조 [구성]

1) 청학문중의 회원으로서 만 20 ~ 50세로 구성한다.

제25조 [소집]

1) 청년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무는 소집일시와 장소를 공지한다.

제26조 [기능]

1) 청년회 회장 선임
2) 총회에서 정한 지원금으로 청년회 운영
3) 기타 청년회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진행

제27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1) 의사정족수 : 과반수 이상 참석
2) 의결정족수 : 과반수 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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